동일한 회사에 동일한 이름의 보험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나이, 직업, 가입한 특약의 내용에 따라서 실제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직업 급수도 가입한 특약의 내용과 보장금액도 동일한데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동일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은 더 적은 돈을 주고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둘 중 어떠한 사람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후자에 해당하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적립보험료에 대해 이해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알아야하며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립보험료란
적립보험료란 고객이 매월 납입해야하는 최종 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중 하나로 적립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며 적립보험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만기환급금 또는 계약기간 도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높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립보험료가 높다고 해서 좋은것은 아니며 계약기간동안 납입한 보험료가 높았으니 돌려받는 금액도 그만큼 증가한것으로 매월 보험료 지출이 커서 고민인 분이라면 적립보험료를 없애는게 보험료 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립보험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장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갱신형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갱신주기에 따라 보장보험료가 상승하였을 경우 그동안 쌓아왔던 적립보험료를 통해서 자동으로 대체하여 납부되기도 합니다.
만약 갱신이 되고나서 보험료가 상승했을때 더이상 남아있는 적립금이 없는 경우 눈으로 보험료가 올라간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은 이미 이전부터 보험료는 올라갔지만 적립금으로 대체되어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본인이 순수하게 가입한 보험의 원가를 납입하기를 원하고 갱신형 상품을 가입했지만 미리 갱신대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납입하기를 원하신다면 적립보험료를 삭제 또는 최초 가입시 적립보험료 없이 가입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적립보험료 발생 이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보험료가 발생하게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험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해를 돕기위해서 실제 설계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위 보장으로 보험을 가입한다고 가정했을때 순수 보험의 원가는 60,323원으로 아래 사진에서 보장보험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적립보험료는 약 9만원으로 매월 납입해야하는 금액은 15만원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특약 가입금액으로 적립보험료를 9천원으로 낮추었을때 보장보험료는 동일하지만 적립보험료가 낮아진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불어 매월 납입해야하는 금액이 7만원으로 줄어든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론에서 말했듯 만기환급금이 대폭 줄어든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일한 조건으로 같은 사람이 가입을 하는데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느냐에 대한 이유는 가입 설계시 설계사가 60,323원보다 높은 금액의 보험으로 설계하는것이 가능하며 만약 고객이 설계사에게 보험료 15만원선에서 맞춰달라고 한다면 첫번째 예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원가는 6만원대이지만 고객이 15만원으로 맞춰달라하였고 일부 비양심적인 설계사가 합계보험료를 변경하더라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애초 본인이 말했던 15만원의 금액으로 가입해서 만족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매월 9만원 수준의 돈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 입니다.
두번째 사진과 같이 적립보험료 9천원 역시 들어갈 이유는 없으며 변경이 가능하다는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설정한 것이며 다만 몇십원 정도는 어쩔수 없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비양심적인 설계사가 고객이 매월 보험료를 아낄수 있는데 적립보험료를 넣는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한데 고객이 매월 납입해야하는 보험료가 크면 클수록 설계사가 받아가는 수당이 높기 때문이며 만약 매월 보험료 지출을 낮추고 싶으신 분이라면 적립보험료는 굳이 넣을 이유가 없으며 이미 가입한 분이라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적립보험료 해지 또는 순수 보장보험료만 납입을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