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해후유장해 특약에서 파생된 교통상해 후유장해 특약 가져갈만한 특약인지 어떠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교통상해 후유장해
약관에서 정하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탑승 중 또는 승하차 대기 또는 승하차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원인으로 신체가 상해를 입고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지급률과 가입된 보장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후유장해과 지급률은 동일하지만 상해의 원인이 대중교통이어야 하며 해당 원인이 아닌 경우 이 특약으로 보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고도와 일반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고도의 경우 지급률 80%이상인 경우 지급률을 곱하지 않고 가입된 금액을 모두 지급받으며, 일반의 경우 80%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이때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
80%의 경우 두눈이 멀거나 두귀를 잃거나 보통 사망과 다름이 없는 식물인간 정도가 되면 장해율이 8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해 후유장해 필요한 특약일까? 글을 참고하시면 지급률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정의
약관에서 정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과 전철, 기차 그리고 시내·농어촌·마을·시외버스·고속버스를 포함하며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만약 결혼식, 여행 등 이유로 버스를 전세하여 이용하다 상해를 얻은 경우 교통상해 후유장해 특약에서 보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외에도 렌트카를 제외한 일반·개인 택시, 여객수송용 선박이 보험사 약관에서 정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입니다.
특약
일반 상해후유장해 특약이 보장범위가 더 넓고 포함하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보장을 받고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넣으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 특약의 보장금액을 높게 가져가는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특약으로 자전거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있는데 말 그대로 보험사에서 정하는 자전거에 해당하는 것을 이용하던 도중 등 원인으로 장해가 발생했을때 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일반 특약에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가져가시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