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에는 깁스 치료비 이름으로 가입자가 깁스를 하는 경우 가입한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병원에가서 나는 분명히 깁스를 하고 나와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요청을 하니 지급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특약의 이름도 그렇고 깁스를 하면 보험금을 주는것처럼 해놓고 왜 지급을 하지 않느냐 분통이 터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해가 불가능할 수 있지만 깁스 치료비 담보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져갈만한 특약입니다.
상해로 인해서 누구나 한번쯤은 깁스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깁스 치료비
보험은 가입한 상품이 무엇이냐도 중요하겠지만, 상품에 들어있는 특약이 무엇이냐도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는건 특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며 각 특약마다 약관에서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특약의 이름은 깁스 치료비인데 막상 약관을 살펴보니 가입자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자는 깁스만 하면 보험금을 준다고 생각하기 쉽고, 또는 보험설계사가 그렇게 설명한 경우도 분명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약관을 보면 깁스 치료비라는 이름의 특약은 깁스 종류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하지않고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깁스치료에 대한 보장은 상해·질병을 원인으로 해당 치료를 하는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깁스는 cast라고 하는데 약관에서는 의사가 깁스, cast 치료가 필요해서 다친 사람에게 석고붕대, 섬유유리붕대를 아픈 부위의 뼈, 관절 둘레에 모두 착용을 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석고붕대, 섬유유리붕대를 사용하더라도 부목을 대는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통깁스를 하면 받을 수 있고 반깁스를 하면 받을 수 없다입니다.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cast가 무엇인지 모르고 깁스를 하면 내 보험에서 깁스 치료비가 있으니깐 받겠거니 하겠지만 깁스 종류는 여러가지이며 다리 깁스, 손 깁스 등 보험금을 받기위해서는 통깁스를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이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좋은 특약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을 처음에 어떻게 설명을 들었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깁스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작 못 받는다? 저라도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깁스 치료비는 이러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보장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받지 못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들었다면 가입자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판매를 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보험에 대한 인식이 좋지않은 이유중 하나라고 생각이됩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설계시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몇백원으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보통 최대 가입금액은 30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