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후유장해

    상해 후유장해 란 보장성 상품 가입을 하는 경우 필수로 가져가야하는 특약 중 하나입니다.

     

    기본계약에 포함, 별도로 특약을 넣을 수 있으며 특약으로 넣는 경우에는 3%이상, 50%이상, 80%이상, 교통상해 후유장해 등 다양한 이름의 특약으로 보장을 달리하고있습니다.

     

    필수로 가져가야하는 상해 후유장해, 그렇다고 해당 단어가 들어가 있는 모든 특약을 모두 담아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특약의 종류에서 어떠한 특약을 넣는것이 가장 유리한지, 보장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후유장해

    이 특약은 보험사 약관에 기준에 충족하는 '상해'를 원인으로 본인의 신체 일부를 움직이기 힘들거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신체 부위, 장해의 정도를 비율로 환산하여 보험가입금액과 장해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보험사가 말하는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적인 요인의 사고로 발생한 신체의 상해를 말하며 바나나보트,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 직업, 취미 등 활동을 통해 얻은 상해는 인정을 하지않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장해가 생겼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상해 후유장해 특약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 보험사의 말이아닌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야하는 이유입니다.

    상해 후유장해 범위

    어떠한 특약이던지 이전에 말씀드린것처럼 보장의 범위가 넓은것을 선택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후유장해의 보장범위는 동일하지만 특약마다 장해율이 어느정도 이상부터 보험금을 지급하겠다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보장범위는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정하는 범위는 이런거구나 이해를 하시면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부분은 어떤 특약을 넣는것이 가장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귀,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등 모든 신체부위에 대해 정도에 따라 장해율을 정해놓았으며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후유장해율

    코의 후각의 기능을 완전하게 잃었을 때 장해율은 5%입니다.

     

    일반인이 생각할 때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다는건 충격이지만, 약관에서 정한 장해율을 보았을때는 전체 100%에서 5%정도이며 이러한 상황을 겪었을 경우에는 가입한 특약의 보험금액과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 후유장해율

    귀와 관련한 장해는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장해지급률은 25%입니다.

     

    고객이 생각했을때와 약관에서 정하는 장해율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상해 후유장해 특약중에서도 어떠한 특약에 가입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약

    추천방법이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준은 보장범위, 확률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범위를 보았을때 이런 특약을 가져가서 뭐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가져가야 하는 특약입니다.

     

    하지만 관련 단어가 들어간 모든 특약에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범위가 가장 넓은 장해율 3%부터 보장하는 특약을 가입하는것 입니다.

     

    50%, 80%는 말그대로 지급률이 각 %에 해당해야 지급을 한다는 것이며 예를들어서 상해 후유장해 50%에 가입을 했는데, 지급률이 45%라면 그 특약으로 보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범위가 넓은 3%, 보통 3%인 경우에는 특약 이름에 3%라는 단어가 기재되어있지 않을 수 있으며 특약 상세내용에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50%, 80%는 만약에 정말 이러한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나에게 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특약을 넣어도 상관없지만 보험료, 범위를 따져보았을때는 가장 넓은 범위의 특약을 가져가는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기본계약인 상해사망후유장해에 해당 특약이 포함되어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별개로 해당 특약을 가입할 필요는 없는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기본계약은 사망이 포함되어 있으며 같은 보장금액을 설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계약을 높이면 높일수록 보험료는 비싸집니다.

     

    물론 기본계약이 높을수록 특약 가입금액이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굳이 상해 후유장해 때문에 기본계약의 금액을 높이는것보다는 기본계약 금액을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별도로 특약을 최대로 가져가는게 훨씬 저렴합니다.

     

    또한 사망과 관련해서는 손해보험사보다는 생명보험사가 더 넓은 범위를 보장해주는 이유도 있으며 이부분은 추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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